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.

  ○계약학과 입학금 및 등록금 내역○
구 분 참여기업 참여학생 합 계
부담비율(%) 50% 50% 100%
입 학 금(원) 선감면 선감면 선감면
등 록 금(원) 2,003,500 2,003,500 4,007,000
 합     계(원)  2,003,500  2,003,500  4,007,000
 * 단, 입학금 선감면과 등록금의 25%는 추후 장학금(교육혁신)으로 지급한다.



    -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-제9조
    -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


    - 지원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 인정하는자
     1)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
     2) 대학은 산업대학·교육대학·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학교를 포함
    -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광역행정구역(시·도 단위)내에 있거나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의 거리가 100km이내인 경우로 
      한다. 다만,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‘권역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    - 산업체에 1년이상 재직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