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원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
1)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
2) 대학은 산업대학·교육대학·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학교를 포함
-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광역행정구역(시·도 단위)내에 있거나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의 거리가 100km이내인 경우로
한다. 다만,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‘권역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- 산업체에 9개월 이상 재직한 자
(입학일이 3월1일 이므로, 전년도 5월31일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