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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 오시는길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(대학)과 계약을 체결해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·활용에 기여
소속직원의
재교육
직무능력
향상
맞춤식 직업교육체제
(Work to school)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.
-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-제9조
-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